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평화의길(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 수행과 실천으로 삶과 세상을 바꾸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문화·학술 교류 사업
2.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사회와의 평화를 위한 연대 사업
3.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피해자 치유를 위한 사회참여 지원 사업
4. 평화와 통일, 수행과 실천, 나눔과 연대를 위한 교육·출판·캠프·학교 등 교육홍보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 사업
2. 공연 사업
3. 전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의결한다.
④ 회원 가입 절차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에서 최고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후원회) 본회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명예임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등의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한다.
③ 대의원은 법인의 임원과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지부에서 2명씩, 회원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문자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부서
제28조(운영위원회 및 특별기구)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 및 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 및 위원, 특별기구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집행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인터넷 정보공개) 본회는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8년 9월 19일
발기인 (대표) 한기중 (인)
발기인 김종철 (인)
발기인 김윤길 (인)
발기인 김정환 (인)
발기인 오기현 (인)
발기인 유병문 (인)
발기인 장 운 (인)
발기인 정창현 (인)
발기인 김종욱 (인)
발기인 박병언 (인)
발기인 양기환 (인)
발기인 정용일 (인)
발기인 이준형 (인)
발기인 이종현 (인)
발기인 이재화 (인)
발기인 원종훈 (인)